이번 달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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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다보면, 절차가 너무 어려워 보여, 결국 세무 대리인을 통해 의뢰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세무사를 방문 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해당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원청 징수 된 세금 3.3%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로 모르고 있던 금액을 확인 시켜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외, 환급 받을 세액에 표시 되는 마이너스(-)는 환급받을 금액을 나타낸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도록 하자.
이경석 기자 it@techn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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