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다보면, 절차가 너무 어려워 보여, 결국 세무 대리인을 통해 의뢰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세무사를 방문 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해당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원청 징수 된 세금 3.3%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로 모르고 있던 금액을 확인 시켜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외, 환급 받을 세액에 표시 되는 마이너스(-)는 환급받을 금액을 나타낸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도록 하자.
이경석 기자 it@techno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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